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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퇴사 후 유지·해지 총정리|정부지원금, 세금, 재가입 조건까지

by 현실장 2025. 5. 4.

청년도약계좌 퇴사

 

 

“갑작스러운 퇴사,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퇴사나 이직 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청년도약계좌의 유지 여부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년간 매월 납입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자산 형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퇴사 시 소득 요건이 변경되거나 납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이후에도 계좌를 유지하거나 중도해지할 수 있는 조건, 정부지원금 환수 여부, 계좌 유지 기간, 해지 시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총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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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퇴사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사해도 청년도약계좌 유지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퇴사로 인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은 중단되며, 납입을 계속하지 않으면 계좌 유지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이 발생한다면, 자격을 다시 충족하여 정부기여금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납입 중지’ 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조건 정리

퇴사로 인해 장기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납입이 어려운 경우,
특별중도해지 제도를 통해 계좌를 해지하되, 정부기여금 일부를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 적용 조건 정부지원금 반환 여부
퇴사 후 장기 실업 6개월 이상 재취업 불가 증빙 시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 가능
질병/부상으로 근로 중단 의료진 소견서, 입원증명서 제출 정부기여금 보존
해외유학/군입대 등 공식 입증서류 필요 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소득 미충족으로 자격상실 중위소득 초과 또는 무소득 장기 지속 지원금 전액 반환 가능성 있음

※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정상 해지’와는 다르게 세제혜택 일부 유지가 가능하며,
공적 사유로 인정받을 경우, 납입금에 대한 이자도 적용됩니다.

 

 

 

퇴사 후 납입 중지 방법 안내

퇴사 이후 일정 기간 소득이 없을 경우, ‘청년도약계좌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거나, 청년도약계좌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가입 은행 지점 / 고객센터 / 모바일 앱

✔️ 제출서류: 퇴사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증명서 등

✔️ 유예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가능 (단, 은행별 상이)

 

유예 기간 중에도 계좌는 유지되며, 납입하지 않아도 해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이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정 조건 미충족 시 중도해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정부기여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 지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 발생 여부’이며, 단기 실업 상태에서는 정부기여금이 일시 중단되지만 재취업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3개월 내 재취업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이하로 발생하면 계속 납입하며 정부기여금도 정상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으로 5년 만기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중도해지 시 해당 혜택이 제한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유형 비과세 적용 여부 기타 사항
정상 만기 전액 비과세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
특별중도해지 조건부 비과세 공적 사유 입증 시 일부 유지
임의 중도해지 비과세 혜택 없음 정부기여금 전액 반환

※ 퇴사와 같은 사유는 ‘공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소명서류 제출 및 심사 과정을 통해 비과세 일부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사 후 계좌 유지 가능한 기간

퇴사로 인해 납입을 중단해도, 일정 기간 동안 계좌는 유지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최대 6개월~1년까지 납입 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안에 재취업 또는 소득 재발생 시 계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장기 미납 상태로 방치하면 자동 중도해지 처리되거나 정부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가입은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1인 1계좌 1회 가입만 가능하므로, 퇴사로 인한 해지 이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로 종료된 경우 ‘기존 계좌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꿀팁: 해지보다는 ‘납입 유예 + 재취업 후 재개’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퇴사 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전략적으로 유지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닌 정부의 직접 지원이 포함된 청년 자산 형성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라는 변수 앞에서도 무조건 해지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퇴사 후에도 계좌는 자동 해지되지 않으며, 납입 중단이나 유예가 가능합니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도 다시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 일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가입하신 은행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센터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지키면 자산, 놓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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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하고 무직 상태인데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6개월~1년 정도 납입 유예 신청을 통해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재취업 시 다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특별중도해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가입 금융기관에 ‘공적 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퇴사 후 장기 실업, 질병 등이 해당됩니다.

 

Q3.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전부 반환하나요?
A3. 일반 중도해지는 전액 환수되며, 특별중도해지는 일부 반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4. 퇴사 후 재가입은 불가능한가요?
A4.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 원칙이라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해지 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A5.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며, 일반 적금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특별해지 시 일부 비과세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