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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완전 비교!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 현명한 선택법

by 현실장 2025. 5. 4.

5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세금은 적게 내는 게 정답일까요, 건강보험료가 더 중요할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의 선택이 단순 세금 금액만이 아닌
건강보험료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죠.

 

“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데, 세금은 30만 원(종합과세)이 더 유리한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그 차익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

 

이처럼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부담이 큰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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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를 주제로,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납세자 기준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세금 비교
✔ 건강보험료와의 연계 여부
✔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실제 사례로 안내드립니다.

 

세금만 보지 말고, 총 부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다른 소득(근로·이자 등)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별도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박스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어떤 조건이면 분리과세 가능할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주택 수 1주택 또는 2주택(소형·비과세 대상 포함)
사업자 등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미등록자도 가능)
총 임대수입 1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임대 대상 주택만 해당 (상가는 제외)
세율 기본공제 후 14%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별도)

※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60%)와 기본공제(400만 원)를 뺀 금액에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세금 비교 사례

실제 사용자의 예시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임대수입 2,000만 원
공제 및 필요경비 임대료 × 60% 필요경비 + 400만 원 기본공제 기본공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예상 세금 약 90만 원 약 30만 원
세금 유리한 쪽 ×

※ 단, 이 계산은 순수한 세금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바로 그 다음 파트에서 설명드립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건강보험료는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이 줄어드니까 건강보험료도 낮아지겠지”라고 착각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세 방식과 상관없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분리과세를 하든 종합과세를 하든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은 그대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만 줄이고자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3가지 항목에 따라 산정되며,
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항목(근로·사업·임대·이자 등)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구분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 비고
근로소득 반영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
사업소득 반영 기장 또는 간편장부 신고 기준
임대소득(주택) 반영 분리과세여부 무관하게 포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반영 이자+배당 소득 합산 기준
기타소득 반영 일시적 소득도 포함

※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과세방식이 아닌 실제 발생한 금액이며, 홈택스 신고 방식은 단지 국세청 세금 부과용일 뿐 보험공단에는 소득총액 기준으로 전달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에서는 ‘세금 적은 쪽’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역가입자분들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분리과세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는 분리과세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분리과세 선택 시: 세금 90만 원 + 보험료 동일

- 종합과세 선택 시: 세금 30만 원 + 보험료 동일

이처럼 건강보험료가 동일하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고소득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다시 세금이 역전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합니다.

 

 

 

종합과세 선택,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맞았던 걸까?

질문자님처럼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 금융이자 수입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 + 세금은 적게 + 건강보험료는 어차피 동일” 전략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즉,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리과세’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으며,
종합과세로 세금이 적게 나오는 구조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총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기준

기준 항목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조건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모든 임대소득 + 타소득 포함
세금 계산 14% 단일세율 (필요경비 공제) 누진세율 + 소득공제 적용
건강보험료 영향 포함됨 포함됨
세금 적은 경우 타소득 많을 경우 타소득 적을 경우
추천 대상 고소득자, 금융소득자 소득 적고 보험료 줄이고 싶은 직장인

※ 즉, 건강보험료는 세금 방식과 관계없이 임대수입 전액 포함이 되므로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과세에는 문제가 없나요?
A. 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는 이뤄지며,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2. 분리과세로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낮아지나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신고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소득총액으로 계산됩니다.

 

Q3. 종합과세로 소득을 줄이면 보험료도 낮아지나요?
A. 아닙니다. 소득공제 후 금액이 아닌 ‘총수입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Q4.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5. 종합과세로 세금을 덜 내고, 건강보험료도 유지되면 가장 유리한 구조인가요?
A. 네. 현재처럼 타소득이 적고,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보다, 총부담액이 답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세금만 줄이는 것보다
세금 + 건강보험료 + 각종 공제 혜택을 모두 고려한 ‘총부담액 절감’입니다.

 

2025년에도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직접 연동되므로, 단순 분리과세만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세금이 낮아진다면 그 선택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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